최저가 낙찰제 확대 2016년으로 재연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이 2016년으로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넓힐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 낙찰제는 현재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 했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2년간 유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제는 공사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기재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나온 개념이다. 발전소, 교량 등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 점수, 가격 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