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밀수출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 등)로 A(3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에서 사들인 위조 신분증 150장을 이용, 통신사 3곳으로부터 휴대전화 150대(시가 1억6천만원)를 개통하고 이를 홍콩·필리핀 등 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1장 당 45만원씩 주고 구입한 이들은 휴대전화 1대 개통 때 통신사 지원금 40만∼50만원을 받고 밀수출 때 1대 당 51만원씩 받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했다.

그러나 명의도용 사실이 발각돼 통신사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이 조잡한 수준이어서 통신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고객을 늘리기 위한 과잉경쟁 때문에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조 신분증은 사망자·이민자·재소자·노숙자 등 신고 가능성이 낮은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제작됐다.

경찰은 신분증이 중국에서 위조된 것으로 보고 제조책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