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요원 살해뒤 감옥행 킨테로…美, 현상금 500만 달러 내걸어

30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최근 석방된 멕시코 마약왕이 다시 철창에 갇힐 처지가 됐다.

멕시코대법원은 마약 조직 '대부중의 대부'라 불린 라파엘 카로 킨테로를 풀어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재심을 결정했다고 엑셀시오르 등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킨테로는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인 엔리케 카마레나를 납치해 고문한 뒤 살해한 혐의로 1985년 검거돼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한 지 28년 만인 지난 8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카마레나가 외교관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킨테로가 연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점을 석방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킨테로는 도망자 신세가 됐다.

킨테로는 석방된 후 종적을 감춘 상태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킨테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53억원)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멕시코 정부에 그를 다시 체포해 재판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로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일망타진된 멕시코 과달라하라주(州)의 마약 조직을 이끌던 킨테로는 카마레나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악명이 높다.

목격자들은 킨테로의 조직원들이 고문으로 혼절한 카마레나를 깨우려고 의사를 불러 주사액을 주입하도록 하는 등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고통스럽게 죽였다고 증언했다.

미셸 리온하트 DEA 국장은 성명에서 "킨테로는 이런 잔혹한 범죄의 배후인물"이라며 "미국은 물론 멕시코 사법당국도 예기치 못한 그의 석방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리온하트 국장은 "우리는 킨테로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국무부의 마약보상프로그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정규득 이동경 특파원 wolf85@yna.co.kr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