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사지휘 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기준을 정비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훈령과 예규를 제·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범죄수사규칙에 상급 관서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경찰서 전담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은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일임, 상급 관서가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상급 관서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질 납치, 집회시위 사범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 먼저 구두 지휘하고 사후 서면 지휘서를 보내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하 관서별로 수사지휘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휘 일시, 내용 등을 기록해 모든 수사지휘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도 강화한다.

같은 관서에 근무하는 상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해당 상사는 이를 검토해 재수사를 지휘한다.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2차는 소속 관서장, 3차는 상급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급 관서장이 상급 관서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상급 관서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두 가지 경우 모두 상급 관서장이 최종 판단·결정한 지휘사항은 받아들이도록 하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사건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어 논의토록 했다.

만약 상급 관서장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사후에 외부 위원회에서 심사, 지휘의 부적절함이 판명되면 상급 관서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

수사지휘에 관한 외부 심의는 지방청은 수사 이의 심의위원회가, 경찰청에서는 신설되는 경찰수사 정책위원회가 맡는다.

경찰 고위직 비리나 공정성이 특별히 중시되는 사건은 경무관급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경찰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규칙'에 반영된다.

이밖에 일선 경찰서에 대한 지방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 간부를 '수사주무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 수사과 인원이 70명을 넘는 경찰서는 수사과를 1·2과로 분리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경찰 수사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경찰청 차장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