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최근까지 안산 상록구 주택가에 침입해 7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발바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첫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 초 안산 상록구 모 원룸의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잠을 자던 A(22·여)씨를 성폭행하는 등 201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범죄 7건(강간미수 4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건(9월), 2012년 2건(3월, 5월), 올해 4건(5월, 6월, 8월, 10월)이다.

피해자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사는 20∼30대 여성들이었다.

일용직 근로자인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쳐 보다가 그렇게까지 됐다"고 범행 동기를 말했다.

강씨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단원구에 사는 강씨는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상록구 주택가까지 이동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을 훔쳐보다가 불이 꺼지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침입,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올린 강씨의 예상 이동경로를 추적해 잠복하다 지난달 초 강씨가 길에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이어 국과수로부터 2010∼2013년 상록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6건을 저지른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뒤 10월 31일 오후 집 주변에서 잠복하다 강씨를 검거했다.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