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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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와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사진)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의원에게 5∼6일쯤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곧바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문 의원에 대한 출석 통보에 대해 "시기와 형식, 내용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의원이 진작부터 공개적으로 출석을 자청한 상황에서 예결위 종합질의와 국정원 및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딱 맞춰 부른 것 자체가 공작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 제끼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며 "내용상으로도 대화록 미이관보다 더 중요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대선 악용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어 편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게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뒤 "더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안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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