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구에서 받은 용적률 혜택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지구에서 기존보다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20~50%만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현재는 늘어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증가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혜택을 주게 됨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