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13세 초등생을 가출시켜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여)씨와 B(43)씨 등 남녀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 혐의로 C(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에게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14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9월 같은 수법으로 7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천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피해 초등생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가출시킨 뒤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자인 B씨는 피해 초등생과 성관계를 여러차례 가진 뒤 자신의 집으로 피해 학생과 A씨를 끌여들여 2개월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준열 소사서 수사과장은 "부천 북부역 일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며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를 펴 모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