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퇴거한 빈집을 배정할 때 최대 10%를 기초생활수급자인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입주경쟁이 치열하면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난이 줄어들고 고령자 위주의 영구임대단지에 젊은 연령대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신규 분양할 때에만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했고 거주자가 살았던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공급 절차가 아예 없었다.

시는 또 치료를 위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독거노인이 향후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재심사하지 않고 빈집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단지는 노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도배·장판 등 시설물 상태가 양호한 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설물의 수선기간이 지났는데도 개·보수하지 않을 만큼 관리 상태가 좋으면 임대료 일부를 할인해 주도록 했다.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4만7224가구로 전체 공공임대주택(20만3388가구)의 23%에 해당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