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을 받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챙긴 뒤 입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대연혁신도시의 특별분양 가격은 3.3㎡당 864만원으로 일반분양가(918만원)보다 10% 정도 낮았다. 이렇게 분양받은 1240명의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전매로 분양권을 판 직원은 모두 548명에 달했다. 세종시도 짧은 기간 내 집값이 크게 뛰자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6652명 가운데 206명(3.1%)이 분양권을 팔았다. 특히 국토부 직원이 25명(전체의 12%)으로 가장 많았다.

전매 제한 기간은 일단 3년이 유력하나 투기 우려가 적은 혁신도시 등의 불만이 있어 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규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 나오는 특별분양으로 한정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개 혁신도시 중 분양과 입주가 끝난 부산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아파트 입주 후에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