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공항서 체포…"지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돼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마약의 해외 밀반입을 감시해야 할 특정직 공무원이 오히려 앞장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와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 250g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공항세관으로부터 마약이 의심되는 국제우편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분석한 결과 DMT로 확인되자 자택에서 A씨를 체포하고 DMT를 압수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12일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나와 가족이 10년째 앓고 있는 지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며 "유통·판매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정이 딱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마약을 몰래 들여온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구입 경위, 국제우편물 발신인,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DMT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인 치료제로 쓰이지는 않는다.

국내 밀반입 사례도 거의 보고되지 않을 정도의 신종 마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