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장애인시설 71%, 위변조·삭제방지 프로그램 없어"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보육시설 보육교사가 4세 여야를 폭행하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부모가 확인했지만, 시설이 보안업체를 불러 이 영상을 삭제한 후 사건을 부인했다.

지난 5월에는 원주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CCTV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경찰이 복원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TV(CCTV)가 삭제와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의 과반수가 삭제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천348곳 가운데 289곳이 CCTV를 설치했지만 이 중 71%는 삭제방지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아동양육시설 139곳 가운데서도 63%인 87곳이 삭제에 취약했다.

인권침해 우려가 계속되는 정신의료기관(경북 제외 전국) 중에도 삭제방지 기능이 있는 곳은 26%에 그쳤다.

양 의원은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CCTV 저장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위변조 삭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