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멀티방’이 이르면 연말부터 학교 반경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멀티방이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상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정태웅 기자 ra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