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금 기준대로 2030년엔 月 40만원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이 2030년이면 내년의 두 배인 월 4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지만 5년에 한 번 기초연금 장기 재정을 평가하고 조정할 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A값)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 같은 계획을 법안에 정확히 명기하지 않아 야당 등으로부터 ‘정부가 기초연금 상승률을 물가에 연동하는 바람에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이 더 줄어들게 됐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증가율 5년마다 반영

복지부의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9일 “매년 기초연금을 결정할 때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지만 5년에 한 번씩 연금 가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할 때는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기초연금을 처음 지급하는 2014년 20만원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고, 2019년에는 지난 5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는 얘기다. 이후 2023년까지는 또 물가만큼 올리고 2024년에 다시 조정하게 된다. 류 과장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기초연금 최고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최고액은 2020년 25만원, 2030년 40만원, 2040년 62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물가에 연동돼 있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가치가 내년 처음 지급하는 20만원에 머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재정추계를 반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필요한 예산은 53조6000억원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를 지급하는 경우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인 1090만명이며 지급액은 월 40만9000원이다. 이에 비해 기초연금안에 따른 예산은 이보다 4조원가량 적은 49조3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37만7000원이다. 평균 금액의 차이는 3만2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해 감액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최고금액은 40만원 안팎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월소득(A값)의 10%를 맞춰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예산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마련할 듯

하지만 이런 오해의 단초는 정부가 제공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초연금액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라고 명기했다. 복지부는 이 중 적정성 평가가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해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한다는 문구는 없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임금인상률을 반영할 것이라고만 강조해왔다.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계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이에 대해 류 과장은 “임금인상률을 법에 명기하지 못한 이유는 2008~2011년처럼 물가인상률이 임금상승률을 넘어설 경우 연금 수령자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