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19곳은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발표된 뒤 진행됐던 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제를 결정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숭인 제3주택재개발구역은 1984년 11월21일 구역으로 지정되고 다음해 3월15일 사업계획이 결정된 곳이다.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288명 가운데 35.4%인 102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다.
나머지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장충동 2가 112 △용문동 8 △중곡동 124의 55 △군자동 127의 1 △자양동 227 △신길동 113의 5, 61의 13 △우이동 180의 47, 73의 95 △수유동 535의 1, 560, 254의 72 △논현동 246 △제기동 862 △전농동 2의 19 △장안동 104의 5, 289의 12, 142의 66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내에서 구역 해제 대상 571곳 중에 구역 지정이 풀린 곳은 93곳(16%)으로 늘어났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책관은 “이번에 해제된 19곳은 모두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 사업추진 주체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라며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는 공원구역을 대로변으로 이동하는 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단지 동쪽 경원중학교 부근으로 계획된 공원은 뉴코아아울렛 맞은편 잠원로로 이동돼 조성된다. 반포한양아파트(300가구)는 용적률 298.5%를 적용받아 최고 28층 606가구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