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9일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을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홍순욱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초경찰서에 유치된 김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8년 10월께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천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이 중 465억원을 횡령해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쓴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이날 심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465억원 횡령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65억원 중 201억원은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빌려갔던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김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이라며 최 회장 형제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65억원이 김씨에게 송금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회장의 진술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와 함께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었다.

검찰은 최근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를 26일 밤 국내로 전격 송환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기한에 맞춰 김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