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 폐지에 경기도 내 국립대학교 직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노조 소속 일부 직원들은 교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6일 도내 각 국립대에 따르면 안성시에 있는 4년제 한경대학교 50여명 직원들은 기성회비 수당 폐지와 관련해 아직 농성과 시위 등 구체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수당이 폐지되면서 급여가 많이 줄어들게 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학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25년차 직원의 연봉이 이번 기성회비 수당 폐지로 6천만원 안팎에서 4천9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대부분 공무원 직원의 급여가 이달부터 25∼30%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기성회비 수당을 교수와 조교 등 교원, 기성회비 등에서 급여를 충당하며 대학별로 채용한 기성회직 직원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무원 직원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0여년간 주던 수당을 점차 줄이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국대학노조에 가입된 이 학교 기성회직 직원들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비록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어서 기성회비 수당 폐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처사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안양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공무원들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교내에서 별도 항의집회 등은 하지 않고 있지만 중앙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직원들이 강한 불만 속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보조성 경비'(기성회비 수당)를 9월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공무원직원이 규정에 없는 수당을 받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성회 회계에서 수당을 보조하느라 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내세웠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