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홍콩을 경유하는 조세 회피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13일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 협정) 제3차 교섭 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까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홍콩 법률의 제약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없었다. 정부는 2010년 홍콩이 정보 교환 관련 법률을 개정한 이후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금융회사 보유 정보 등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요 투자 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이미 체결한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