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들의 월세(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건축주)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밀렸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체납된 월세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 대상은 공공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부터 한 달 이내에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증금액은 월세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월세 계약일 직후부터 계약 종료 이후 1개월까지다. 월세가 두 달치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대상 사고로 처리된다.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 내에 밀린 월세의 원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보증승인은 세입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집값 대비 월세 수준을 심사해 결정한다. 세입자가 내야 할 보증료는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0.16% 수준에서 책정된다. 예컨대 세입자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다. 이때 보증료율은 연 0.6%로 책정되며, 월 보증료는 1900원이다. 연간으로는 2만3000원 정도다.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집주인에게 매달 약정한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