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터기 등 택시로 혼동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콜밴 등 화물자동차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 운행 정지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요금미터기나 외부 표시등 및 문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