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미터기 장착 땐 운행정지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요금미터기나 외부 표시등 및 문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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