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실질적 위험성·RO조직 실존 여부 등' 쟁점될 듯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실질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입회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게 된다.

이 의원은 2시간여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당초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인치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했지만 얼마전 수원구치소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이영주 기자 goals@yna.co.krzorba@yna.co.kr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