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국제 인신매매 처벌·피해방지 대책' 세미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와 업주들의 '성적 착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법무연수원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과 정부 부처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재우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김예영 헌법재판소 연구관, 홍현주 여성가족부 과장,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검찰 내 여성 최선임 검사인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게 업주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많이 있지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의 정의와 처벌 조항을 규정했지만 일선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형법에 신설된 '인신매매죄' 규정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신매매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계, 위력이나 이에 준하는 지배·관리 하의 여성 인계 행위'로 해석해야 하며 법정형이 같은 '성매매 목적의 영리약취·유인죄'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인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은 "관광 진흥 목적으로 유흥시설에 파견한 외국인 가수들이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고 있다"며 "E-6 비자 발급이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악용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