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될 때마다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교묘히 영업을 계속해온 성매매 업소가 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백모(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고 건물주가 받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임대차보증금을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27일부터 지난 4월 5일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6층짜리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종업원 3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하루 평균 200만∼600만 원씩 총 18억 7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씨 등을 업주로 내세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는 지난 8년간 8차례나 적발됐지만, 그때마다 단기간 영업한 것처럼 속여 1천만 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업소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다는 점으로 미뤄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을 것으로 보고 건물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업소의 8년간 행적을 잡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단속 시 종업원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질적인 영업 기간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대형 성매매업소의 고질적인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