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설계단계부터 물가상승과 주변여건 변화, 신기술 적용 등의 요인을 꼼꼼히 반영해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사례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27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5개 지방 국토관리청)와 산하기관은 2008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사 1116개를 추진하면서 77.2%에 달하는 862개 공사에 대해 3588회의 설계 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변경으로 당초 67조6550억원이던 사업비는 71조4222억원으로 3조6775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에 따르면 안전시공과 법령 개정 등을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액은 과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기관별로는 국토부(5개 지방 국토관리청)가 1조6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조1887억원, 철도시설공단이 68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설계 변경은 정부 재정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건설사들이 덤핑 수주한 공사에 대한 건설비 증액을 위해 설계 변경을 악용하고 있는지도 발주기관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