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특성화고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때 표준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특성화고생은 현장실습 시간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나 기업과 협의를 통해 1일 1시간, 주당 6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위반 시 과태료 규모는 최대 1000만원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은 현장실습 파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