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누설 혐의 경찰관 구속에 경찰 반발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사건을 놓고 인천경찰청과 인천지검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소속 A(38) 경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최근 구속됐다.

동료 경찰관들은 A 경사와 업주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오락실 업주의 진술만을 토대로 A 경사를 구속했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경찰의 불신은 오락실 비리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던 경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커져 왔다.

서부경찰서 B(36)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2011년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부평경찰서 C(44) 경사 등 경찰관 3명도 2010년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해당 경찰관들은 옥살이하고 파면 징계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며 "오락실 업주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을 놓고 경찰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 경사의 경우 업주와 70∼80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너는 수사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식으로 업주에게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줬다며 이는 분명히 공무상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직 경찰관 D(56)씨가 출소 후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사건 관련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다 또다시 구속된 사례도 있다.

D씨는 2009년 인천 서부경찰서 재직 당시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돈을 건넨 브로커를 찾아가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줄테니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다시 진술해달라고 회유했다.

D씨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브로커를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브로커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D씨가 브로커를 회유한 정황이 포착했고 D씨는 결국 출소 1년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