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인천 용유·무의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최근 (주)에잇시티와의 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업 규모는 최소 개발면적 10만㎡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사업참가 및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12월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IFEZ 홈페이지(www.ifez.go.kr)를 참조하면 된다. (032)453-7591~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