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김 회장은 현재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