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관 "일벌백계 차원 중징계"

공공기관 직원이 해외시찰 도중 성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에 있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기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모 공공기관의 2급 상당(책임급) 직원 A씨는 지난 4월 유럽에서 진행된 해외시찰 도중 시찰단에 포함된 업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중순 내부감사를 받은 결과 지난 4일 해임됐다.

A씨는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포함된 공동 시찰단의 일원으로 유럽을 방문했으며, 현지에서 진행된 회식 도중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관은 A씨에 대해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해임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으나 2차 인사위를 소집한 끝에 해임 조처했다.

A씨는 기관의 해임 통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성추행 사건으로 감사를 받아 중징계에 처해졌다"며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