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자! 4순위 청약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마련된 ‘삼송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는 지난 21일 4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물량의 동·호수 지정계약을 알아보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곳을 찾은 정소연 씨(32)는 “4순위 청약을 노리면 청약통장도 아낄 수 있고 원하는 동·호수를 골라잡을 수 있다”고 모델하우스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4순위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4순위 청약이란 건설사가 법정 청약기간 이후 청약미달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분양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공급된 ‘남양주 별내 2차 아이파크’는 1061가구 모집에 1021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0.96 대 1에 그쳤다. 그런데도 당첨자 발표날 2000여명이 모델하우스로 몰려들었다. 4순위 청약 열기로 최종 경쟁률은 4.5 대 1을 기록했다.

GS건설이 경기 용인시 신봉지구에서 분양 중인 ‘용인 광교산자이’ 역시 순위 내 청약에선 대부분 미달됐지만 한 달 만에 계약률 65%를 넘겼다. 분양 관계자는 “요즘은 주택시장이 불황인 만큼 건설사도 4순위 청약까지 바라보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순위 청약이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에 따라 1~3순위로 등급이 매겨진다. 순위 내 청약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받는다.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가 아니면 당첨을 포기해야 하고, 이럴 경우 재당첨 금지에 해당돼 일정 기간 우선 청약의 기회를 잃는다.

반면 4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원하는 동·호수를 골라 계약할 수 있다. 이때 순위 내 청약에서 남아 있는 가구 수가 많을수록 로열층 당첨 확률이 높다.

김지윤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가능한 한 검증된 브랜드와 지역을 대표하는 입지를 갖춘 단지의 로열층 위주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