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JYJ 홈페이지
/ 사진 출처 JYJ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그룹 JYJ(김준수·박유천·김재중)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전 소속사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에 '사업활동 방해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SM 측은 공정위 명령에 수긍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JYJ의 TV 출연 등 활동이 본격화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측 조사에 따르면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지난 2010년 10월 각 방송사와 음반 및 음원 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SM은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SM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도 2011년 2월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SM 측은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YJ측은 환영 일색이다. JYJ의 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SM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른바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씨제스는 올 4월 SM과의 분쟁이 조정으로 합의된 이후에도 JYJ는 음반을 발매하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JYJ는 지난 2009년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SM 측과 수차례 법적 공방을 벌이다 지난해 11월 조정합의가 이뤄져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JYJ가 앞으로 TV 출연 등 방송활동에 활발히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SM 측과의 합의 이후에도 드라마를 제외하면 TV에 출연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