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택지지구에서 별도로 공급했던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를 앞으로는 하나로 묶어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를 각각의 용도로 나눠서 공급하다 보니 미분양이 발생할 때 용도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에는 유치원 용지 33필지, 어린이집 용지 3필지 등 36필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실제 단지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택지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의경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유치원어린이집 용지가 하나로 통합돼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