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그동안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으로 앞으로는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 대출 등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손쉬워졌다. 예컨대 토지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이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6개의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건수는 연간 2억2500만건에 달하고 이 중 직접 동사무소 등을 통해 발급하는 게 1억8000만건이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방문 신청을 할 때도 앞으로는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며 “18종의 서류 가운데 본인이 필요한 서류만 선택해서 출력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인허가 구비서류 수수료를 186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들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비용 감소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발급 수수료도 각각의 서류를 따로 신청할 때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