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고라니 귀 잘라 와라 … 지자체 포상금 지급 방식 논란
충북지역 지자체가 동물의 사체 일부를 잘라오는 조건으로 유해 야생동물 퇴치 포상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부터 고라니의 양쪽 귀를 잘라오는 엽사에게 1마리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은군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농가 20곳에 피해를 줄 정도로 고라니 개체수가 늘어 집중 퇴치에 나선 것” 이라며 “사진 등은 조작 가능성이 커 귀를 잘라 입증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접한 옥천군도 지난달 7일부터 1마리당 고라니는 4만 원, 멧돼지는 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고라니는 양쪽 귀를, 멧돼지는 꼬리를 잘라 제출해야 한다.

옥천군은 한 달 새 고라니 366마리와 멧돼지 3마리를 제거했다.

괴산군은 엽사뿐 아니라 일반 농민에게도 사체 일부를 가져오면 고라니 2만 원, 멧돼지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라니 952마리와 멧돼지 3마리에 대한 포상금이 나갔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학대하는 비윤리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사체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동물복지를 외면한 반생태적 처사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일부 지자체나 농협 등이 호두 피해를 막는다는 구실로 청설모의 꼬리에 포상금을 내걸었다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며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려면 친환경적 개체수 관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의 포상금 지급 방식에 엽사들도 혀를 내둘렀다.

옥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활동 중인 엽사 김모 씨(44)는 "아무리 죽은 동물이지만 귀나 꼬리를 자르는 건 두 번 살생하는 기분" 이라며 "혐오감을 주는 포상금 지급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채상우 인턴기자 minette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