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 씨, 혼외 아들 호적에 올려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 휩싸였던 소설가 이외수 씨(사진)가 최근 자신의 혼외 아들을 호적에 입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화천군과 이씨의 트윗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화천군 사내면사무소에서 자신의 혼외 아들(26)을 호적에 올렸다.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 셋째아이를 지난달 호적에 올렸다”며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홀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이 엄마에게만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 혼외 아들의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소송에 휘말렸으나 5월 양측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원만하게 조정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