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음식점 부설 주차장 설치 허용 면적도 이전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 주차장 설치 허용 면적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음식점 부설 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이 증가해온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강풍이나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 부분(가로·세로·높이 등 각각 40㎝ 이하)에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시 콘크리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구조물이 무너지는 피해 등이 발생해 왔다.

공장 등 건축물의 증축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부터 있었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