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안전성 강화 및 지역에 따른 이익 편중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다.

국토위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가 없지만, 법안 내용 중 손질할 부분이 있어 정부에 보완 요청을 했다”며 “노후건물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방안 보완, 지진 대비책 강화, 지역별 이익편중 해소 방안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 위원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혜택이 적은 점 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21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소위는 정부가 대책을 보완해 가져오는 대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함 의원은 “큰 틀에서 여야와 정부 모두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보완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6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전체회의 일정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