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의원 "북측부지 편입 땐 1천억 차익" 주장

롯데가 경남도와 최근 합의서에 거론한 대로 김해 관광유통단지 북측부지 11만8천㎡를 유통단지에 편입한다면 1천억원 가량의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롯데와 최종 정산을 위한 개발이익금 배당 지분 협상을 끝낸 경남도가 부지 감정가 확정 과정에서 롯데 측 감정 결과를 수용하면 3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등 김해유통단지 사업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윤권(민주·김해3) 위원장이 주로 제기했다.

공 위원장은 먼저 지난달 28일 경남도가 롯데와 체결한 정산합의서 가운데 '본 사업 준공 후 롯데가 북측부지를 추가 편입하기 위해 실수요자 자격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경남도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는 내용의 진의가 뭐냐고 경남도에 따졌다.

그는 이 조항이 사실상 유통단지 사업부지 북측 경계와 지방도 1020호 사이에 있는 북측 부지를 롯데가 가져가기로 약속한 것이며 성사되지 않으면 롯데가 합의 위반이라고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이어 현재 농지인 북측부지를 유통단지에 편입해 상업용지로 바꾼다면 1천억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농지로 거래할 때 ㎡당 40만원인데 지난해 도 검증단이 유통단지 편입을 가정해 제시한 가격은 ㎡당 90만원이 오른 130만원이었던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지 감정가를 둘러싼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공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와 롯데는 지난달 개발이익금 배당 지분율을 37.8%대 62.2%로 합의한 바 있다.

경남도는 부지 감정가가 확정되는 대로 지분만큼 롯데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고, 롯데는 부지 전체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감정가 문제는 가격을 높여야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남도와 감정가를 낮출수록 배당금을 적게 주는 롯데 측 입장이 처음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경남도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롯데가 경남도 감정가의 적정성을 자체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의뢰한 감정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경남도는 롯데 측 감정은 참고에 불과하고 도가 의뢰한 감정결과만 산술 평균해 감정평가협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 의원은 감정평가협회가 롯데 측 감정평가 결과를 심사·승인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만약 승인할 경우 협회가 양측의 감정결과를 놓고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롯데는 최대한 낮게 산정해 ㎡당 105만원 안팎, 경남도는 ㎡당 130만원 정도를 내놓을 가능성을 예측한 공 의원은 협회가 중간치인 120만원으로 조정한다면 전체 부지 80여만㎡의 감정가는 800억원가량 낮아지고 경남도 지분은 300억원가량 감소한다는 것이다.

말썽이 일자 경남도가 철회했지만 경남도 측 평가법인이 내놓은 감정가가 롯데 측과 10% 이상 차이 날 때 수억원의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공 위원장은 결국 롯데 측 가격에 맞춰주라는 것으로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공 의원은 이에 따라 롯데 측 감정 결과를 협회가 심사해 승인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협회에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희 경남도 항만물류과장은 "북측 부지의 경우 김해시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있고 구획정리조합이 결성돼 있는 만큼 지주, 조합, 김해시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유통지구에 편입하더라도 롯데가 사업시행자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지주들이 구획정리 후 부지를 근린시설부지로 활용할지, 그대로 보상에 응할지 결정할 것이고 열쇠는 결국 롯데에 달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롯데 측 감정결과 인정 가능성에 대해 이 과장은 국토부가 정해놓은 감정평가 지침에도 근거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롯데와의 지분 분쟁을 끝내고 감정을 거쳐 배당금 지급까지 마무리하면 준공계를 접수, 이달 말까지 최종 사업준공을 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면서 준공 시점은 다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1996년 6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약 88만㎡에 물류센터, 아웃렛 몰, 워터파크,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기로 롯데 측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서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와 보상비는 민간개발자인 롯데,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경남도가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이 협약을 근거로 양측이 투자한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협상을 벌이다 17년 만인 최근 지분율에 합의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