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불하고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장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군산에서 중소기업 두 곳을 경영하는 장씨는 2010년 1월부터 10년 동안 자동차부품공장에서 퇴직한 직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5천700여만원을 퇴직일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부터 4년 동안 또 다른 자신의 회사 직원 29명에게 2억2천여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노동조합비 납입, 안전보호장구 비치 등의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장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급 못한 금액이 많지만 깊이 반성하고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안 좋은 점, 부동산경매를 통해 직원에게 우선 배당금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8월에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