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60㎡ 이하만 짓는다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으로만 짓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원룸으로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분양 주택은 전용 60㎡ 이하 크기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그동안 공공분양 주택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5㎡(33평형) 이하로 건설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저소득층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300가구 이상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도 설치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고령자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