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금융지주사법 위반 1억6천만원 과징금

퇴출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도피자금을 찾아간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중징계를 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찬경 전 회장 사건과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최종 제재를 미뤄왔다.

이번에 우리은행에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인출 후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문제는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서초사랑지점에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려다 사실 관계를 더 따질 필요가 생겨 최근 금융위 본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사고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기관 경고 등 중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실명제법을 어겨 지난해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암동지점이 본인 확인없이 예금 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직원 2명에게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개인 이름을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은행 신암동지점의 모 직원은 2011년 7월 A씨 명의의 우리급여저축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A씨가 오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제시한 A씨의 주민등록증에 대해 동일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 계좌를 만들어줬다가 적발됐다.

최근 우리은행은 CJ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수백개 포착된 혐의로 금감원이 특별 검사에 나섰다.

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다시 한번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도 계열사 간 신용제공액수가 담보액을 초과, 금융지주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1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넘는 계열사 간 신용제공이 금지돼 있다.

2010년 금융지주사 설립 시 일시적으로 전산이 아닌 수기로 계열사 간 경비지급 업무 기록을 했는데 이때 씨티은행이 일부 계열사 경비를 선지급한 금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다른 은행도 금융지주사 설립 시 비슷한 방식의 문제점이 생긴 적이 있었다"면서 "경비에 대한 미수금 부분도 몽땅 신용제공액으로 봐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해 제재 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 president21@yna.co.kr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