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부터 주택 조례를 개정해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나 펀드 등에 민영주택을 최대 15%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1년간 민영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이어야 한다.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리츠나 펀드는 매입한 주택을 앞으로 5년간 전·월세 등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이달 현재 노원구와 서대문구 등 10여개 구가 청약 경쟁률이 1 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