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은행돈 빌리기 쉬워진다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를 놓는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은행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주택업체가 부도 등으로 주택 완공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분양 보증 수수료도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매입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주택보증이 대출 상환을 책임지는 ‘매입 임대 자금보증’ 상품을 14일부터 출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매입 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액 한도가 크지 않았던 데다 일반 사업자 대출 가능 한도(주택 담보인정비율 80%)보다 한도 비율도 낮아 대출금리가 싼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보증 상품을 활용할 경우 대출금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기존 연 5.2% 수준에서 연 4.5%가량으로 최대 0.7%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매입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도 지방과 같이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 수는 4만5226명으로 전년도보다 5900명(15%) 증가해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매입 임대 가구 수는 2011년 27만4587가구에서 121가구(0.04%) 증가한 27만4708가구에 그쳤다.

주택업체가 부도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주택 완공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는 분양 보증 수수료도 14일부터 10% 인하된다. 500가구 아파트의 경우 1억원가량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주택업계 전체로는 연간 163억원의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 매입 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