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매출액 대비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환경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윤 장관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0%의 과징금을 맞을 정도면 안전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행령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감면 조항을 추가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어기거나 사고를 내면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국회 환노위는 올 들어 산업계에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과징금 부과 규모를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최고 1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는 관련 법을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일에도 삼성전자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재발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민주당 측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