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단속 50일…1911명 검거
한편 경찰은 가뜩이나 모자라는 수사 인력을 불량식품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 지난 19일부터 단속 대상을 ‘악의적인 제조·유통 사범’으로 한정했다. 월 매출 500만원 이상을 올린 경우로 단속 대상을 좁히고 소매상은 제외키로 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오는 6월15일까지 이어진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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