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치매 노인 실종 예방차원에서 치매 노인들에게 GPS가 부착된 위치추적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조해 두 차례 이상 실종 경험이 있는 치매 노인을 우선 선정, 보호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위치추적 단말기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치매 노인의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SMS를 통해 알려준다. 설정된 안전 존(zone)을 이탈하거나 위험지역에 진입하면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전액 무상 지원원칙이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일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월 9000원의 통신료를 내야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