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