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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일부 미분양 가구에 대해 2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환매 조건부 전세’ 제도를 실시한다. 2년 거주 후 계약이 끝나면 위약금이나 별도의 이자 없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다.

계약금 1000만원을 먼저 낸 후 입주와 함께 전세금 잔금을 치르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돼 안전성이 높다는 게 건설사측의 설명이다. 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중도금 대출 이자나 최득세, 재산세(2년), 등기 비용 등도 모두 건설사가 전액 지원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전용면적 105㎡형 전세금이 8000만원인데 건설사 지원금만 약 2900만원에 달한다“며 “입주자는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전세 잔금만 치르면 된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130㎡형 전세금은 9000만원이다.
한강신도시 우미린, 환매 조건부 전세제도 실시
우미린 아파트는 지상 26층, 14개동, 총 1058가구로 조성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하는 셔틀 버스는 서울지하철 9호선 개화역과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에 닿는다.

(031)819-0188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