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료원 폐업 조례 막고 장관승인 규정 법안 통과 노려

경남 진주의료원의 생사를 결정지을 법안과 조례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같은 날 심의된다.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규정하고 있어 가결되면 1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돼 야권이 저지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진주의료원 문을 닫게 할 '창'이라면 법률 개정안은 '방패'인 셈이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통과되느냐, 법안이 먼저 통과되느냐를 두고 야권과 경남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례가 먼저 본회의를 통과해 버리면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진주의료원을 살릴 수 없고, 법안이 먼저 통과되면 조례를 저지할 명분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위원장 임경숙)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막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다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임경숙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도의원 6명, 야권·무소속 도의원이 3명이다.

임경숙 위원장은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경숙·조우성·이성용 도의원은 폐업에 찬성하는 반면에 민주통합당 김경숙·통합진보당 강성훈·진주 출신 무소속 김백용 도의원은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성계관·변현성 도의원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유보 입장을 취했다.

위원장의 표결권이 없고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고 해도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로 가면 상임위 통과가 점쳐진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상정된 개정안이 가결되면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되더라도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임위 상정 자체를 막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주개혁연대는 1차로 상임위 회의를 지켜보다가 표결을 강행하면 저지에 나서고 실패하면 18일 본회의 상정을 몸으로 막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밀어붙이자 민주통합당은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해산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경남도는 부채 관리대책의 하나로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국고 낭비이자 정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열려도 지방의료원 폐업 승인권을 국가사무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사무로 돌리려면 국비 지원을 해야 하는데 복지부나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진주의료원을 국립으로 전환하든지 5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반드시 법안 개정을 성사시킨다는 전략이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상임위에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이날 첫 대화를 시작했고 정부 여당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경남도는 여전히 폐업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와 도의회 상임위 법안·조례 심의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이정훈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