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경매 아파트 "알수가 없네"
올 들어 부동산 경매 낙찰기간이 짧아지는 등 경매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4·1 부동산대책’에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경매정보 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3개월 동안 낙찰된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5398건을 조사한 결과 낙찰 기간이 평균 6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일)보다 18일 줄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2~3회 유찰되기를 기다리는 게 경매장의 분위기였지만 올 들어 입찰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 시점이 빨라진 셈이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입찰자도 1만9728명으로 작년 동기(6147명)보다 45.3% 늘었다. 낙찰가율(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작년보다 3.37%포인트 올라 75.98%를 기록했다.

입찰 경쟁률은 5.51 대 1에서 6.19 대 1로 상승했다. 더욱이 이번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양도세 면제 혜택이 확대돼 입찰자들의 투자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물건을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해당 물건과 채권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나 집주인의 주변인이 아닌 단순 입찰자라면 현재로서는 입찰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인지 여부를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이나 경매법정에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